임대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할수 있나요?
작년에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되어 있는데 내년 부터 1년 단위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나요? 임차인이 원치 않을시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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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임대차기간이 1년이 원칙이겠습니다. 1년으로 계약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2달 전에 계약기간 1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치 않는다면 2년 계약을 1년계약 갱신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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