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치 않는다면 2년 계약을 1년계약 갱신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