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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상괭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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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도나요?

상속세율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도나요?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맞나요?

배우자가 없는데 공제 금액은 얼마예요?

자네는 3명 입니다, ㅅㅅㅈㅎ 부탁드려요

증여와 삼속 뭘해야3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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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각종 할증이 붙으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60%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세율에 대한 개정을 준비중이나 세율 인하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세법상 상속세세율 개정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실거래가 기준이며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율이 변경 되었다는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합니다. 부동산이라도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아파트의 경우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등 자산에 따른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 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2. 상속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상속세의 계산흐름 및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