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밖에서 생산 후 또 다른 나라에 수출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한국에서 국세청에 영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또한 해당제품이 부득이 환불되어 한국으로 반입 되었을때 고려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국밖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무역거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면세)
또한,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 관세법에 따른 관세, 부가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