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대견한흰죽지277
대견한흰죽지27720.08.09

3자무역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한국 밖에서 생산 후 또 다른 나라에 수출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한국에서 국세청에 영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또한 해당제품이 부득이 환불되어 한국으로 반입 되었을때 고려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국밖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무역거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면세)

    또한,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 관세법에 따른 관세, 부가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