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무역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한국 밖에서 생산 후 또 다른 나라에 수출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한국에서 국세청에 영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또한 해당제품이 부득이 환불되어 한국으로 반입 되었을때 고려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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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국밖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무역거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면세)
또한,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 관세법에 따른 관세, 부가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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