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계약기간 종료 후 타회사로 소속전환하는 계약연장 시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현재 어떤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3개월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타 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어 2개월 연장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전에 1년내에 4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 업체가 아니라 원 하청업체 소속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할때 계절관리제 단속에 걸리는 노후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정으로 단속을 이유로 자진사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회사 소속의 전환이 있더라도 계속근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 단속을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
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때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타업체에서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상기 사유로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전에 1년내에 4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재계약연장으로보기어려운 바, 계약만료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혹시 타 업체가 아니라 원 하청업체 소속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할때 계절관리제 단속에 걸리는 노후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정으로 단속을 이유로 자진사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노후자동차 출근사정으로는 실업급여수급사유인정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의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같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계약을 거부했다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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