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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반딧불37
호기로운반딧불3721.11.05

하청업체 계약기간 종료 후 타회사로 소속전환하는 계약연장 시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현재 어떤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3개월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타 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어 2개월 연장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전에 1년내에 4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 업체가 아니라 원 하청업체 소속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할때 계절관리제 단속에 걸리는 노후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정으로 단속을 이유로 자진사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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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회사 소속의 전환이 있더라도 계속근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 단속을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

    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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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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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때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타업체에서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상기 사유로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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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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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전에 1년내에 4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재계약연장으로보기어려운 바, 계약만료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혹시 타 업체가 아니라 원 하청업체 소속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할때 계절관리제 단속에 걸리는 노후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정으로 단속을 이유로 자진사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노후자동차 출근사정으로는 실업급여수급사유인정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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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의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같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계약을 거부했다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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