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업체 계약기간 종료 후 타회사로 소속전환하는 계약연장 시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현재 어떤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3개월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타 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어 2개월 연장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전에 1년내에 4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 업체가 아니라 원 하청업체 소속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할때 계절관리제 단속에 걸리는 노후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정으로 단속을 이유로 자진사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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