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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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주택자 1 분양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주택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분양권은 내년10월 완공예정이에요 이 경우 기존 주택을 월세를 놓을경우 월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1년에 얼마이상이면 세금 많이 뗀다고 들어서요 월세는 달에 100에서 120 예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1주택자이고 분양권을 보유 중이며, 분양권은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라면 실질적으로는 1주택자이면서 미래에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월세로 내놓으면 그 월세 수익에 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월세 100~120만 원 수준이라면 연간 임대수익은 약 1,200만~1,44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기본공제(약 400만 원) 후 소득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올라가고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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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1주택에 1분양권을 갖고 있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러면 다주택자이고 월세는 달에 100에서 120을 받게 되면

    가능하사면 세무사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가서, 지금은 1주택자로 봅니다.그리고 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의 월세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라서, 연 1,200만~1,440만원(월 100~120) 받아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집값이 기준시가 12억이 넘거나 나중에 분양 아파트까지 완공돼 2주택이 되면, 그때부턴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라도 분리·종합과세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