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1건당 보험 할증??
몇일 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내서
억울하긴 했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안되는 곳이라 하더군요. 아무튼 요는 공업사에서 페인트가 까져서 도장을 해야하는데 일반으로 하면 55만원이고 보험으로 하면 60만원이다라고 전화가 왔었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사에 이것저것 물어보니 1건당 보험 할증료가 있고 23프로 할증이 붙을거라하고 무사고할인도 앞으로 3년동안 못받는다 해서 그냥 현금으로 공업사에 내고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흔히들 200만원 이하는 할증 안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무슨경우 인지 궁금하네요..다이렉트 보험이라 그런지 매년 사고 없이 그냥 보험료만 받을때는 언제고 이제 사고 한건 나니까 23프로 할증 을 해야한다는 것도 불합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다이렉트 보험이라 그런지 아님 다른 다이렉트 보험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삼성다이렉트 보험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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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대물과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60만원 보험 처리의 경우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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