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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3.01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 00:30 경이였구요 단지에 들어가려 좌회전하는 순간 사람 형체가 보여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어두워서 그런지 조금 뒤늦게 발견하여 차량 뒷 엉덩이 부분과 40대 남성분과 부딪히게 되었어요. 바로 내려서 확인했구 본인이 못걷겠다 하셔서 앰블런스 불러서 보호자분과 타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분도 오셔서 상황확인 하고 가셨구요
단지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는 없고 방지턱만 있는 상황이고 차량 속도는 20키로 정도 였습니다

1. 차대사람 교통사고일 경우 차량이 무조건 100 과실인가요?
2.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보험료가 후에 많이 오르게 되나요?
3. 보험처리 후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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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위와 같이 아파트 출입구(횡단보도가 아닌) 통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일정한 과실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의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등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라면 형사건 처리되지만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처리해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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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고순간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의 과실이 높을 것입니다.

    2. 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3. 다른 특별한 것이 없었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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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보험료가 오르기는 하지만, 오름의 정도는 보상금액 및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3.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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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사고에 대해서 인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해당 불법행위 책임은 질문자에게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인책임 보험으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며 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할증이 있을 것으로 추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의 지급 기타 관련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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