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00:30 경이였구요 단지에 들어가려 좌회전하는 순간 사람 형체가 보여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어두워서 그런지 조금 뒤늦게 발견하여 차량 뒷 엉덩이 부분과 40대 남성분과 부딪히게 되었어요. 바로 내려서 확인했구 본인이 못걷겠다 하셔서 앰블런스 불러서 보호자분과 타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분도 오셔서 상황확인 하고 가셨구요 단지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는 없고 방지턱만 있는 상황이고 차량 속도는 20키로 정도 였습니다
1. 차대사람 교통사고일 경우 차량이 무조건 100 과실인가요? 2.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보험료가 후에 많이 오르게 되나요? 3. 보험처리 후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거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