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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해외발주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상품을 주문제작 업체에 발주 넣고 통신판매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공장에 발주를 넣게 될 것 같은데 해외공장이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할 때 발주비용에 대한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ㅠㅠ 발주 비용이 꽤 나가고 순수익은 1/3 정도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공장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해외공장이 발행한 인보이스 등의 증빙을 갖추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상기에 해당되는 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기 이외의 지출 증빙을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