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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망둥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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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3년지나서 퇴직금 신고가능한가요?

퇴직후 3년하고 몇달더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 4월 퇴사인것같고 1년 반정도 다니고 최저임금 받았던거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받을수 있슈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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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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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이상,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년 4월에 퇴사함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 추가분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퇴사 후 재입사하여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그 시점이 3년 이내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도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2.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퇴직일로 3년은 지났으나, 5년은 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내용을 상대에게 알려서(형사처벌 압박), 퇴직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다만,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국가 소추권의 소멸시효를 의미하는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