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지금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받을때 3개월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만약 세후 380 180 270 이렇게 마지막 3개월 세후지급 받으면
5 년근무 기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을때 3개월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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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irp계좌로 입금시 세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세후 380 180 270 이렇게 마지막 3개월 세후지급 받으면
5 년근무 기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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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원, 18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대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퇴직금은 1400만원 가량됩니다.
그런,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퇴직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위 정보로는 알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 * 5 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급여가 약 276만원이고 여기에 근속연수 5를 곱하면 대략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세후 약 1,383만원 정도가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세전기준입니다. 지급시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을 알아야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평균이 월 300이라고 했을때, 5년 근무면 대략적으로 1500만원입니다.
3개월을 어떻게 책정하냐, 통상임금액이 얼만지, 미지급연차수당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정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기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계산은 세전기준입니다. 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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