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이내 증여금액이 미성년자 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1. 상황
자녀 현재나이 만 27세 ㅡ 2022년 부동산 증여계획입니다
증여에 앞서서 아래와 같이 기 증여한 내용을 확정신고하려고 합니다
1) 미성년 기간(2012~2014)시 증여액 1,000만원
2) 성년기간(2014년이후) 증여액 4,500만원
합계 5,500만원
2. 질문
ㅡ 위와같은 경우 미성년 기간까지 포함하면 증여액이 공제한도인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1)미성년기간을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2) 미성년기간을 제외한 성년기간 동안의 증여액 4,500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ㅡ즉 비과세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기간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5,500만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내 미성년자로 1천만원을, 성년으로 4,5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 과세되므로 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