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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콘도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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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

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고

증여 관련, 세무·회계 측을 검색하다보니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 했고, 공통된 부분이기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0~19세 (미성년자)는 태어나서부터 미성년자 때까지는 2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고

20세 ~ (성인)에는 미성년자때 공제 받은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이 추가 공제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0~19세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에게 2천만원이 넘게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고

성인이 된시점부터는 다시 3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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