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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돌고래58
다정한돌고래5823.09.12

고가장비 파손 본인부담 있나요?

고가의 장비 선에 걸려서 장비가 떨어지게 되어 파손되었습니다.

그장비는 다른사람이 들고 있었고, 제가 지나가면서 발에 걸려 파손된겁니다.

수리비가 600-700 나온다고 들었고 이럴때 저의 부담이 몇퍼정도 될까요?

그 당시 퇴근시간보다 40분정도 오버타임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장비파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매일 이른시간출근 늦은시간 퇴근 시 회사책임은 없나요?


야근 근무시 따로 저녁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시간 될 때 저녁을 먹곤 하는데 이때 저녁을 못먹을 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병원근무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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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통행하던 중 줄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가 장비의 줄을 방치한 소유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과 사고발생은 무관한 것이니 연결지을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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