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장비 선에 걸려서 장비가 떨어지게 되어 파손되었습니다.
그장비는 다른사람이 들고 있었고, 제가 지나가면서 발에 걸려 파손된겁니다.
수리비가 600-700 나온다고 들었고 이럴때 저의 부담이 몇퍼정도 될까요?
그 당시 퇴근시간보다 40분정도 오버타임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장비파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매일 이른시간출근 늦은시간 퇴근 시 회사책임은 없나요?
야근 근무시 따로 저녁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시간 될 때 저녁을 먹곤 하는데 이때 저녁을 못먹을 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병원근무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