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한 곳 중 경험상 최악이였고,
요청한 스타일과 다름
본인도 인정함이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신다는데
고소 및 모욕죄로 해당할까요?
위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