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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4.01.12

아래 내용으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방문한 곳 중 경험상 최악이였고,

요청한 스타일과 다름

본인도 인정함이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신다는데

고소 및 모욕죄로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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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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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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