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8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상개방은 한 절반정도 갚은상태입니다. 근대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나머지 돈을 안보내주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대상인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차용에 대해 사기죄가 성링하려면 차용당시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