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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빌린돈 안갚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58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상개방은 한 절반정도 갚은상태입니다. 근대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나머지 돈을 안보내주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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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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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대상인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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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차용에 대해 사기죄가 성링하려면 차용당시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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