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으면 고소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개방은 한 절반정도 갚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나머지 돈을 안보내주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채무불이행을 한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로 볼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갚는 것이 형사상의 사기가 되기에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지급 청구가 가능한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없는 상태에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반정도를 변제한 경우라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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