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없는 상태에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반정도를 변제한 경우라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