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곳 주3일 시급1만2천원 하루에6시간이고
휴식30분있는 알바인데요
다닌지는거의 2개월 됬습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에 보면 통상시급 9620원 작년)
통상시급9620원을 주휴수당 발생시 1시간(12000원)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1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체크입니다.
이게 여전히 시급이 만2천원으로 계산이되는건지 주휴는 따로 1만2천원뿐인건지 궁금합니다
다닌지는 거의 2개월다됫고 첫월급이 70만정도였고 두번째는 100만정도 되는데 잘 정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초반 교육기간포함 23년 12월13일부터 정식근로계약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