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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홍여새60
보람찬홍여새6024.02.16

월급 계산 대략 맞는지 봐주실분 있으신가요?

제가 다니는곳 주3일 시급1만2천원 하루에6시간이고

휴식30분있는 알바인데요

다닌지는거의 2개월 됬습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에 보면 통상시급 9620원 작년)

통상시급9620원을 주휴수당 발생시 1시간(12000원)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1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체크입니다.

이게 여전히 시급이 만2천원으로 계산이되는건지 주휴는 따로 1만2천원뿐인건지 궁금합니다

다닌지는 거의 2개월다됫고 첫월급이 70만정도였고 두번째는 100만정도 되는데 잘 정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초반 교육기간포함 23년 12월13일부터 정식근로계약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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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게 여전히 시급이 만2천원으로 계산이되는건지 주휴는 따로 1만2천원뿐인건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이 별도로 책정된다면 12,000원이 아닌 9,62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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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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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의 시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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