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일수 관련한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주 6일(월~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법정공휴일(유급휴일)-드물지만 바쁜날에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무(1.5배 지급)
알바하는곳에서 이렇게 두 가지 근로계약서에도 작성되어있고, 실제로도 지급 되고 있습니다.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라는 문장을 저한테 적용하면 일주일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주6일 근무+주휴수당1일 해서 월~일(7일)러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2.법정공휴일(유급휴일) 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거 맞죠????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동안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제가 연차유급휴가를 2번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미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 6일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라는 문장을 저한테 적용하면 일주일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주6일 근무+주휴수당1일 해서 월~일(7일)러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 네
2.법정공휴일(유급휴일) 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거 맞죠????
>> 네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동안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제가 연차유급휴가를 2번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미포함 되는건가요?
>>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2. 법정공휴일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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