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일수 관련한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주 6일(월~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법정공휴일(유급휴일)-드물지만 바쁜날에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무(1.5배 지급)
알바하는곳에서 이렇게 두 가지 근로계약서에도 작성되어있고, 실제로도 지급 되고 있습니다.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라는 문장을 저한테 적용하면 일주일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주6일 근무+주휴수당1일 해서 월~일(7일)러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2.법정공휴일(유급휴일) 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거 맞죠????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동안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 제가 연차유급휴가를 2번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미포함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