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싹싹한칠면조249
싹싹한칠면조24923.10.10

이번에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려 하는데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안에 분위기나 사정때문에 부모님의 허락하에 6개월정도 단기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던 도중 맘에드는 오피스텔을 봤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방이 꽤 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주택이랑 업무용 세금차이라고..는 들었는데 요즘 임대사기도 뉴스에 많이 보이던데 보증금도 못받고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보이더라구요... 그런 기사들도 보이고 하니 전입신고 없이 계약하고 거주하기엔 좀 불안하네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가 사는건 추천하지 않나요?? 아니면 굳이 전입신고 없이 살아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중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혹은 경매에 넘어기는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한만큼 전입신고가능한 목적물에 대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가급적 전세권이라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