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정도 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초범이구요
경찰청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소유예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데
기소유예 같은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형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전화가 와서 기소유예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건가요?
기소유예랑 벌금 관련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기소가 되야 법정에 서게 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기소가 안되면 법정에 서지 않으며, 바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처분 후에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나 벌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