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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아나콘다93
머쓱한아나콘다9323.05.29

청소년 절도죄 처벌 연락은 어떻게 오는건가요?

2~3만원 정도 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초범이구요

경찰청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소유예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데

기소유예 같은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형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전화가 와서 기소유예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건가요?

기소유예랑 벌금 관련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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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기소가 되야 법정에 서게 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기소가 안되면 법정에 서지 않으며, 바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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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처분 후에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나 벌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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