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정도 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초범이구요
경찰청으로 넘어간다는데 기소유예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데
기소유예 같은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형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전화가 와서 기소유예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건가요?
기소유예랑 벌금 관련 절차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