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회사에서 직업 특성에 따라 근로복지가 다른가요?
특근수당, 연월차 단 한번도 받아본적 쉬어본적 없습니다.
제조업, 사무직 아니고 영업관리하는 업체고요.
기본급 최저임금에 나머지 인센티브 제도 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 이상이 되어야 인센트브 적용이 되는 회사
이구요.
사장님께서는 우리 업무특성상 특근 및 연월차 없다.
인센티브제도라서 너희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것이라 해당
되지 않는다 했었고 근로자의 날때도 단 한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며 거래처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다 말했습니다.
영업도 저희는 원래 거래하는 업체에 신제품 나오면 말씀
드리고 진열하는 정도의 영업이라고 어디가서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고, 그냥 팔린 물건 체크해서 배달해주는 업체 이고요.
새로 오픈하는 매장은 매장업주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 가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주 5일제로 일하는 회사 임에도 업체사장
님이 원하는 시간은 거의 주말이고 주말 하루를 거의 다 써야
진열 및 세팅이 끝나는데도 특근 수당은 꿈도 못 꾸는 회사
입니다.
이런 회사를 6년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 동안 다닌 것도 아깝고 제 거래처도 아깝다보니
쉽사리 퇴사 할 수도 없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영업관련 업체는 특근, 연차, 월차 의
혜택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사무직원 없습니다.
경리 일은 회사 출근도 안하는 사모님이 하고 있고요.
창고직원 두명 있고 나머지 다 영업관리 및 배달 하고 있고요.
총인원 10명입니다.
저희 영업관리 직원들은 하루 기본 12시간 ~ 15시간 일을
하면서도 근무 외 수당도 단 한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혹시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런 쪽으로 대화 시도 하려고 하면 화부터 내시고 그래서 몇명
찍혔는데 대기업도 아닌데 고가점수를 평가하신다고 자꾸
그러시고..
또 사장님이 의심병이 심해서 마지막에 사무실 복귀하는
사람이 퇴근할 때 문 5개 잠궈야 되는데 이제는 그 것 조차도
짜증이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일부 규정은 적용됨: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적용, 퇴직금 지급등).
즉 현재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사업장은 사모님이 일하고 있어도 다른 친족이 아닌 직원들도 있고 총인원이 10명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업장 근로자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산수당 50%)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동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주(회사사장)에게 이때까지 밀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 휴급휴가등에 대한 수당을 요구 할수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할시에는 가산수당을 사업주(회사사장)는 질문자님(근로자)한테 지급해야하며, 당연히 현재 6년이나 일하고 계시니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사업주(회사사장)가 질문자님한테 이제까지 밀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등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회사사장)가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밀린 연장, 약간 및 휴일근로를 한것을 증명해야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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