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0시간이상근무 수당 230이맞는건가요
평일(월-금) 8시부터 17시 점심시간 12-13입니다 근데 이시간에도 일을 시킵니다.
주말 (토) 8시부터 13시
이렇게 근무하게하고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수당이 맞지않는거 같습니다.
사대보험도 저는 가입해달라고하는데 사업장에서는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 인원은 6명입니다 사장1명외 5명 입니다. 월차,반차도 없습니다.
작은 회사의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5시간이 실근무라몀 30분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 계산시 주 40시간까지는 2,060,740원이고 주 5시간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214,210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230만원은 적정금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항목 구분은 필요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은 근로자 수 무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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