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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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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신고 상해진단서 없고 증거만 있으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결혼전제 동거하는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

1년반이 지속되었으며, 남자친구의 협박 및 심각한 감시로 인하여 신고도 못하고 상해진단서를 떼러갈 수 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혼자 병원에 진단서를 떼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얼마전 새로 분양받은 고양이 덕분에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최근 폭행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해진단서는 없고 폭행영상 및 홈캠이 있기전 사용 된 폭행도구사진, 상해로 인한 상처사진만 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바로 경찰로 접수를 하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영상이 있다면 간접증거로서 이전의 폭행에 대하여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 증거가 동영상 등의 명확한 폭행 장면 등이 찍힌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폭행이 맞다면 폭행자체로 고소가 가능하고, 만일 진단서가 있다면 이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에 따른 진단이 발생했는지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