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도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30년 평생을 폭력, 폭언에 시달렸는데 어느날은 돌도 안된 아기랑 있는데도 폭력을 쓰려고 하길래 절연했고 연락없이 지낸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20살 이전에는 정말 개처럼 맞았고 그 이후로 맞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 갈취와 죽여버릴거라는 협박과 폭언 등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릴때 진단서를 끊어두거나 녹취를 해둔 자료가 없습니다.. 그땐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2주 전 가족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를 하나 발급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주소 열람금지?는 신청해두긴할건데 접근금지명령이라는 제도도 있길래 해보고싶은데 저 확인서 만으로 가능할까요..

부양비같은것도 나중에 청구못하게 다 막아두고 싶은데 그런 사회제도가 뭐가 있는지도 알지못해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인서가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 당연하게 접근금지명령결정이 나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주 전에 상담을 받으신 것이 그 당일에 받으신 것이고 그 이전 기록이 없다면 그 이전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자료가 미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