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몇일전에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오래전에 전원주택용으로 땅을 사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받는데
이런 경우 그동안에 이익을 얻었던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수익활동을 한 경우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하기에
사용기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