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2천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써야하나요?
전세자금 문제로 2천만원 빌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로 1.6억은 은행 대출 후 나머지 금액 중 2천만원만 친정에 부탁)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로 되나요? 차용증 안 써도 되는 것 일까요?
어떤 분들께서는 5천만원 이하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께선 차용증 써야 증여로 안 보여진다고 하여 회계 쪽은 무지하여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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