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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254
갸름한파랑새25422.02.24

부모님께 2천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써야하나요?

전세자금 문제로 2천만원 빌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로 1.6억은 은행 대출 후 나머지 금액 중 2천만원만 친정에 부탁)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로 되나요? 차용증 안 써도 되는 것 일까요?

어떤 분들께서는 5천만원 이하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께선 차용증 써야 증여로 안 보여진다고 하여 회계 쪽은 무지하여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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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질상 차용에 해당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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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차용 후 상환할 예정이라면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알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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