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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두루미63
안녕하세요 처음으로인사드립니다다름이않이오라 제가사업을하다가잘못되여서 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그런데한법인회사로 이사로가게되었습니다 급여을받게되면 압류가들어오는지궁굼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연럭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라면 연체된 채무가 다소 적지 않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직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보수 금액 등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보수금 압류 추심 청구 등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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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채권자들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다면, 이후 질문자분이 회사의 이사로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채권자들은 확정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의 임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경우, 취직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