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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기사를 보니까 게스트 하우스 파티가 재미없다고 5000만원 소송을 걸었다는 게 있던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헛소리도 일단은 소송이 들어오면 재판이 열리나요? 아니면 재판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소송 이유가 없는 게 명백하다면 각하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한 후에 기각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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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헛소리라도 하더라도 소장이 제출된 이상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재판없이 자체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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