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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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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헛소리여도 일단 재판이 열리나요?

기사를 보니까 게스트 하우스 파티가 재미없다고 5000만원 소송을 걸었다는 게 있던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헛소리도 일단은 소송이 들어오면 재판이 열리나요? 아니면 재판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소송 이유가 없는 게 명백하다면 각하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한 후에 기각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헛소리라도 하더라도 소장이 제출된 이상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재판없이 자체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