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소 및 철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
17일 국민마트라는
마트에 장을보려고 방문했다가
처음보는 사람이 나눠주는 판촉물을 받고
그걸 보고 18일 14:00쯤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18일 오후 16:00~16;30 경 분양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 상담 중에 ,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3~4차례 밝혔지만 계속해서 지금 계약해야한다며
쉽사리 놓아주지 않더군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내로 인근에 역이 생길 것이다라며
호언장담도 했구요 ( 집에와서 알아보니 확정도 아니고)
바로옆 롯데캐슬 더 청당이 피가 7,000이 붙었다라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아닌거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5%)를
납부하고 왔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4억6950 / 확장비 1880)
(계약금 500+ 발코니확장비 188)
총 680 납부
그리고 다음주에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해달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계약금 포기 없이 분양계약 철회든 취소든 하고싶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고 현재는 계약금 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때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간으하지만 계약금은 날리게 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중도해지시에 대한 약관이 존재하기에 패널티부분은 해당 계약서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으나, 1,2차 계약금중 1차만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지급한 1차계약금만을 포기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질문에서는 질문자님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포함한 해지를 원하시는듯 보이는데, 이때는 위 내용상 과장광고에 따른 분양사의 과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는 법적 소송등을 통해 분양사의 과정광고등이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지 위 상황만으로 확정적으로 과정광고로 확정하여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라고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은 통상적인 분양광고의 수준으로 보이는게 솔직한 의견이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8일 계약 후 아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전이라면 청약 철회권 행사로 계약금 680만원 전액 반환받고 무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고압적인 상담과 허위 설명은 추가 취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주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이미 계약은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 서류는 계약 유효성 보강용일 뿐,제출하지 않는다고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 전이라도 해제 의사 통지는 가능합니다
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분쟁 시 사업자 측에 유리합니다
계약금 포기 없이 깔끔하게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금액이 68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고,
이미 분양계약서 작성 +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분양 분쟁 경험 있는 법무사 상담을 지금 바로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약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계약금 환불의 핵심 열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포기 없이 철회가 가능한 경우 (방판법 적용)
모델하우스(견본주택) 계약이라 하더라도, 길거리 판촉물이나 홍보관 밖에서 유인되어 방문한 경우 '방문판매'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약철회권: 방판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마트에서 판촉물을 받고 유인되어 방문했다는 점, 상담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취소 (민법 제110조)
"인근 역 확정", "인근 단지 프리미엄 7천만 원"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단순 변심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담 녹취록 등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3.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내용증명 발송: 당장 내일이라도 해당 건설사와 시행사에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14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금지: 다음 주에 서류를 제출하러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 대출 심사 등이 진행되면 철회가 더 힘들어집니다.
지자체 신고: 관할 시청이나 군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강압적 상담 및 허위 사실 유포"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접근하면 "계약금 680만 원 포기"가 원칙이지만, 방판법을 활용하면 환불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판촉물을 나눠준 마트 장소, 상담 시간, 당시 했던 허위 멘트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대면·전화·사이버 상담을 모두 지원하니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지불 하셨으니 계약서 자체 철회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취소 가능하나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서의 경우 분양 취소는 가능하나 납입한 계약금은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