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용역 노무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들이 월차수당 대신 1회씩 휴가를 썼습니다 (출석부 증빙자료)
업체에서는 월차를 제외한 노무비를 저희쪽으로 청구하고 근무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준공이 다가와 설계내역서에 태워진 월차수당을 감하고자 설계변경하려하는데 업체에서 총액계약이므로 과업을 다했으니 본인들에게 잔여 노무비마저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각 사례를 찾아보니 답변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업체에서는 과업을 다했으니 총액계약이므로 상관없이 업체에 지급해야한다와
설계내역대로 출근부와 맞춰서 노무비를 정산해야한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