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임차인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계약시점: 2020년 1월 21일
■ 재계약: 2022년과 2024년 2회 계약 연장 진행 했음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했으며 최초 계약일 2020년의 내용을 승계
재계약 시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음
■ 2026년 계약 관련
임대인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고자 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질문사항
2024년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재계약 신고 시 직원분께서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기입 내용이 없으면 사용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안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2026년 임대인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지요?
이때, 반전세로 전환이 아닌 기존 전세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요? (통상 5% 이내로 보증금만 증액)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으셨던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의 행사의 요건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