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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지어새239
완벽한지어새23924.03.08

월세갱신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음 2년 계약 (21년6월~ 23년6월),

이 후 월세만 감액하고 1년 갱신 (23년6월~24년6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갱신상태에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집주인 실거주x)

현 월세갱신특약에는 갱신청구권사용 문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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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이 의사를 밝혀야만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할수 있으며, 계약기간중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음 재계약에 대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 이미 합의 갱신되어 진행중이 계약에 대해서 이를 사용명시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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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처음 2년 계약 (21년6월~ 23년6월),

    이 후 월세만 감액하고 1년 갱신 (23년6월~24년6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갱신상태에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집주인 실거주x)

    현 월세갱신특약에는 갱신청구권사용 문구는 없습니다

    ==>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적인 사용은 불가하고 기존 1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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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기간 만료 후 월세 감액하고 재계약을 진행 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더 거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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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시겠습니까?

    행사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 2년 만기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세입자에게는 아직 1회의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 가능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나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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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만 연장을 했으면 1년은 더산다고 해도 2년으로 봅니다

    1년후에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그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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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해당 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한 권리로

    합의 및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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