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갱신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음 2년 계약 (21년6월~ 23년6월),
이 후 월세만 감액하고 1년 갱신 (23년6월~24년6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갱신상태에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집주인 실거주x)
현 월세갱신특약에는 갱신청구권사용 문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이 의사를 밝혀야만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할수 있으며, 계약기간중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음 재계약에 대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 이미 합의 갱신되어 진행중이 계약에 대해서 이를 사용명시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처음 2년 계약 (21년6월~ 23년6월),
이 후 월세만 감액하고 1년 갱신 (23년6월~24년6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갱신상태에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집주인 실거주x)
현 월세갱신특약에는 갱신청구권사용 문구는 없습니다
==>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적인 사용은 불가하고 기존 1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기간 만료 후 월세 감액하고 재계약을 진행 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더 거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시겠습니까?
행사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 2년 만기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세입자에게는 아직 1회의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 가능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나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만 연장을 했으면 1년은 더산다고 해도 2년으로 봅니다
1년후에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그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해당 주택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한 권리로
합의 및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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