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 침범 사고 이거 형사처벌 받나요?
골목길에서 나와가지고 중앙선넘어 반대편차선으로 좌회전 중 같은 차선 방향으로 오는 오토바이가 운전석을 추돌하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갓고 경찰도와서 사건접수하고 가셧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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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자회전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특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