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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추리186
노련한메추리18621.03.15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유턴 구간 이었습니다 앞쪽에 차가 천천히가서 앞쪽 점선 구간에서 유턴을 안하고 조금 뒤인 실선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상황에 반대 차선 빨간불상황인데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 무시하고 달려 오다 제 차를 부딪친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병원가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저도 실선구간 유턴 불법유턴이고 상대도 신호무시하고 달린게 불법이라 이럴땐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서에서 듣기론 둘다 불법이고 서로 고소를 하면

재판까지가서 머리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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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선 구간에서 유턴할 경우 불법 유턴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모두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건 처리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면 7:3 정도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일반 불법유턴과 신호위반의 경우 5:5의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도로 상황, 충돌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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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운전자 당사자가 모두 서로 교통법규 위반의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의 과실이 누가 더 크다고 위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서로 보험사에 의한 손해의 사정 이후에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 경찰의 의견과 같이 이 사안을 가지고 법적 다툼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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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추돌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좀 더 커보입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 진행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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