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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1.25

외국에서 중고물품을 산 경우 이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외국에서 가방, 가구, 생활 용품 등을 중고로 구입할 경우에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0만원짜리를 4만원으로 구입했을 때 그대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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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중고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8%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 10%

    •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만일, 상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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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만약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하는 금액(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방법(실제지급금액+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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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ㅇ 결론적으로,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할 것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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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액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를 낮추기위해 터무니 없이 다운밸류를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감지가 되어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 물품의 경우 가격 산정을 한다는게 일률적이지 않지만 해당 중고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선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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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이라도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가격을 계산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의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며 150불(미국 200불)이하인 경우 동일하게 해외직구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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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은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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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결정은 WTO 관세평가 협정 및 그에 따른 관세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그 원칙은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겨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래가격이기 때문에 할인 가격도 인정이 될 수 있는것이 사실이나 모든 할인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할인은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적용해주는 할인이라면 할인금액으로 해외직구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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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구매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실제지급한 금액이 중고물품 가격인 5만원이라면 5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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