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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202
지적인파랑새20222.12.20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빌리고 1달안에 갚아도,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하나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이유로 부모님에게 전세금 7천만원을 빌렸습니다.

1. 이 돈을 1달 안으로 부모님에게 갚을 시에도 증여세 같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2. 빌린 전세금은 와이프 계좌로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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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상환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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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현금은 3개월내로 반환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와이프 계좌로 받았으면 갚을때도 와이프 계좌에서 갚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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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한달안에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배우자 계좌로 받았다면 배우자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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