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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신문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인터넷 상의 신문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원문 그대로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감사하게도 변리사님께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구분하는 주된 판단요소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기사로 보아

본 기사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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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단순 법원 판결문만 기사로 한다면 이는 기사가 창작물로 인정되지 못하나 여기에 기사 작성자의 의견이나 내용 분석등이 수반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