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수술을 받은게 있어서 보험금 수령을 한게 있는데 그것도 소득신고 해야하는것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받은 보험금은 근로와 무관한 소득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신고가 불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나 취업한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보험금 수령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