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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수술로인한 보험금 수령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수술을 받은게 있어서 보험금 수령을 한게 있는데 그것도 소득신고 해야하는것에 포함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받은 보험금은 근로와 무관한 소득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수술을 받은게 있어서 보험금 수령을 한게 있는데 그것도 소득신고 해야하는것에 포함되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신고가 불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나 취업한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보험금 수령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