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이후에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긴 경우에 해당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환자가 오롯이 전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나요?
환자에게 증명책임을 경과하기 위한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