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시간외 근로 거부할 법적 책임은 없나요?
주40시간 시행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까지 회사의 필요시 야간잔업,휴일근로를 해오는 제조업이 아닌 노무직입니다!그렇지만 꾸준히 해오는게 아니고 일이 있을때만하고 없을시에는 할때있고 안할때있고 불규칙한 패턴의 업무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간의 의견일치로 모든 연장근로에대해서 거부할 법적 책임은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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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해야하루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이 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의 시간 외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지시할 경우 이를 따라야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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