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해야하루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이 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의 시간 외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지시할 경우 이를 따라야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