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와 맞고소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회원수가 5만정도 되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서 공개 댓글로 상대 회원과 욕설 댓글을 주고받았습니다.
둘다 실명이 아닌 네이버 닉네임으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은 욕설 댓글을 캡쳐하여 자신의 이웃 블로거들과 실제 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성,특정성이 성립되었다며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허나 상대방 또한 공개 댓글로 저에게 명백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제가 고소를 당할 경우 맞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방 블로그를 살펴보니 실제 아는 지인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모양이더라고요. 프로필은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저의 경우엔 지인 블로거가 없고 상대방의 욕설 내용은 캡쳐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지인에게 제가 욕먹은 댓글들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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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실제 게시글등을 확인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로만 보면 두 분 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고(닉네임만 노출)
상대방이 그 지인들에게 그 글을 공유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질문자 모두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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