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실제 게시글등을 확인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로만 보면 두 분 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고(닉네임만 노출)
상대방이 그 지인들에게 그 글을 공유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질문자 모두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