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특정성이 성립될지 여쭙고싶습니다
네이버 게임 공식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저를 모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욕설을 대놓고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모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자면,
[댓글]
"왜 내 글을 읽지 않고 글을 싸지르냐" /
"남탓하지마라 내가 너의 보모냐? /
(저를 고소하겠다고 올린 게시글에 다른 사람이 적은 댓글 "뭐만하면 통매음거리냐? ㅂㅅ같네")에 답글 "그니까 역겨워 죽을거같다"
[게시글]
"고소충들아 제발 판례 하나라도 찾아보고 입열어라"
"현질 존나 처하고 자기 자신이 무슨 고귀한 중세귀족 마냥 행동하는거 좆같네"(고소인을 특정하지는 않음)
우선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모욕성이 성립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정성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과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서로의 닉네임 만을 알고 있는 상태고요, 고소인은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보도 게시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인의 블로그까지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게임에 나의 '실제친구'가 있다. 특정성 성립이 되니 고소가 가능하다. "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1월 경 고소인이 자신 스스로 "이 게임을 하는 친구가 없다"라고 댓글을 단 것을 스크린샷 하였고, 고소인의 게시글, 댓글을 전부 확인해도 "실제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친한친구"가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페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친구가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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