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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왈라비260
다정한왈라비260
23.10.06

네이버 카페 특정성이 성립될지 여쭙고싶습니다

네이버 게임 공식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저를 모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욕설을 대놓고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모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자면,


[댓글]


"왜 내 글을 읽지 않고 글을 싸지르냐" /

"남탓하지마라 내가 너의 보모냐? /

(저를 고소하겠다고 올린 게시글에 다른 사람이 적은 댓글 "뭐만하면 통매음거리냐? ㅂㅅ같네")에 답글 "그니까 역겨워 죽을거같다"


[게시글]

"고소충들아 제발 판례 하나라도 찾아보고 입열어라"

"현질 존나 처하고 자기 자신이 무슨 고귀한 중세귀족 마냥 행동하는거 좆같네"(고소인을 특정하지는 않음)


우선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모욕성이 성립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정성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과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서로의 닉네임 만을 알고 있는 상태고요, 고소인은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보도 게시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인의 블로그까지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게임에 나의 '실제친구'가 있다. 특정성 성립이 되니 고소가 가능하다. "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1월 경 고소인이 자신 스스로 "이 게임을 하는 친구가 없다"라고 댓글을 단 것을 스크린샷 하였고, 고소인의 게시글, 댓글을 전부 확인해도 "실제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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