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채택률 높음
전세계약 만료시 훼손부분 보상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생집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살던집에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장판 벽지에 훼손이있다고
사진을 찍어보냈습니다. 총 4개를 보냈는데 2개는 납득이가는데 2개는 보일듯말듯 한 훼손입니다.
이걸 이유로 장판이랑 벽지 전체를 새로 깔아야한다고 그 비용을 동생에게 요구를 한다는데 보상 범위가 정해진게없나요?
대략적인 견적으로는 100만원 이상 나온다고합니다.
사실 100만원 이상 나오는것도 제가 업자가 아니라 그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잘 감이 안옵니다.
그 비용을 안내려는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그 금액이 적당한지, 견적받은 부분이 바가지는 없는지,
그 일부 훼손으로 전체 교체비용을 다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는 이해가는데 다른 2개는 작정하고 보는거아니면 거의 안보입니다.
계약서엔 훼손 후 보상에대해 명시는 해놨는데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놔서 범위가 애매합니다.
훼손 2개는 납득이가는데 나머지 2개는 그걸 빌미로 그냥 새집으로 도배하려는거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