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직거래 사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친구에게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친구는 계좌이체로 해준다고
디엠으로 계좌를 보내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디엠으로 계좌를 보냈지만
현활 중이면서 몇시간째 읽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은 4000원 정도이고 통화로 한거라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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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이므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고 소액사건이라면 경찰서에서 고소접수단계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사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진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서 실익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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