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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꿀벌87
슬거운꿀벌8722.09.12

소액 직거래 사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친구에게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 친구는 계좌이체로 해준다고

디엠으로 계좌를 보내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디엠으로 계좌를 보냈지만

현활 중이면서 몇시간째 읽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은 4000원 정도이고 통화로 한거라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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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이므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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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고 소액사건이라면 경찰서에서 고소접수단계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사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진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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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서 실익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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