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1차로 잔여연차와 사용촉진을 하고 1차 촉진에도 연차 사용을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다면 임의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시스템 처리 후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