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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4.02.22

남은 연차에 대한 회사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제로 연차를 입력하는 인사시스템으로 남은연차를 쓰던말든 입력하도록 가이드하는것은

연차정산을 피하려는 꼼수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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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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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1차로 잔여연차와 사용촉진을 하고 1차 촉진에도 연차 사용을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다면 임의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시스템 처리 후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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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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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에 따라 연차사용일자를 정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맞는 시스템인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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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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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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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통보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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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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