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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춘이네
빵춘이네24.01.14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아지 키울수있나요?

원룸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직방같은 어플에는 애완동물 금지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 말로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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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몰래키우시다가 걸리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도 있으니 애완동물이 가능한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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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키우다 적발되면 계약해지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일 질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시 특약이 없고, 아무런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키우셔도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안걸리면 되지만, 걸릴 경우 그 뒷감당도 어느정도 고려하신뒤 결정하셔야 하며, 사실상 계약시에 동의를 받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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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키울 수 있고 동의를 안해주시면 키우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시 별 말이 없었다면 키우셔도 되지만 어쨋든 애완동물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로 껄끄러워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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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적발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책임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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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걸리면 나가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얘기하고 나가실때 입주청소비를 내고 내가는 조건으로 특약에 기재하고 계약들을 하십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애완동물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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