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원룸에서 강아지를 키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집주인과 하시는게 맞습니다.
최초 주택 임대 계양상에 특약으로 개를 키우는것을 허용하는 부분을 명기 하지 않으셨다면
정당하게 집주인은 세입자를 명도할 권리가 생기게 되고 개의 털이나 냄새등에 대한 청소, 도배등의 보수등의 명목으로 손배소를 청구할 권리까지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쫒겨나고 도배비용하고 전체 청소비용까지 토해내셔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아니라 집주인과 협의를 먼저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집주인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키워도 되는 집으로 옮기시고 키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본인의 자가라면 크게 상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강아지 사육은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에 관한 부분으로 공동주택 규약등으로 규제 받지 않는다고 판결났기 때문입니다.
안짖는 강아지 품종같은것은 없습니다.
모든개는 짖는게 디폴트값이지요.
다만 더 짖는 성격의 친구들은 간혹 있고 경험적으로 볼때 이건 전적으로 유전입니다.
때문에 분양 받을때는 어미와 아비를 보고 짖는 친구인지 그렇지 않는 친구인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입양 받을 그 친구가 잠시동안 관찰하는 동안 소리를 내는 친구인지 그렇지 않는친구인지 보고 데려오면 거진 99% 자라서도 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