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에 사업자를 두고 있고, 지점 사업자겸 실질 사업장은 신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중랑구에 있는 부동산(1층 사우나+ 2층 호텔) 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등의 세금과 세율이
어떻게 되지는 궁금합니다.
매매에 따른 부동산 가격은 약 100억원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4.6%이며, 다만 설립된지 5년 이내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배인 9.4%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진 장소로서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세율 12%)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olta.re.kr/explainInfo/dlbDcnDetail.do?num=6008312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