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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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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 묵시적 갱신 해지 하고 재계약할수있나요?

상가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재계약 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거절 할수도 있나요?

임차인이 3개월만 더

쓰고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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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상 재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걸 항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정신 중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후 퇴거하겠다고 통지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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