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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생
08년생24.03.25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거주하는 집은 부모님 소유이고 이사갈 집은 친할머니 소유입니다. 그래서 전세관련 문제는 없는데 이사하고 가족 3명 모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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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갔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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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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